대법 "교통사고 내면 기사 수당 공제하는 근로계약 무효"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버스회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장 모(6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장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에게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회사가 주기로 한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무사고 승무수당으로 20만원씩 주는 대신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이런 공제 약정은 위법이어서 무효가 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돈을 물어줘야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장씨의 임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