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3억대 도박 빚으로 건물 가압류 당해…"도박 자금 변제할 이유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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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측 "A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에 변제 이유 없어"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슈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져"
슈에 돈을 빌려준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3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고 당시 슈는 A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슈의 건물을 가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슈 측은 A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에 불법원인급여(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의 형태라며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아가 A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면서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