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기소…'시신 없는 살인' 재판받는다

경찰, 부실 지적에 진상조사팀 구성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사진)을 긴급 체포한 지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게 한 뒤 살해했다. 고씨는 다음날 강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 인근 해상에서 시신의 일부를 버린 후 피고인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강씨 시신을 훼손한 뒤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1주일 만인 지난달 1일 고씨를 긴급 체포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수사 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