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검찰 모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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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에 불복…전직 해수부 장·차관도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피고인 모두와 검찰이 모두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조위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한 피고인 모두와 검찰이 모두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조위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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