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부안해경 "출항시간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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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일부터 오는 9월까지 여객선과 낚싯배,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가능성이 큰 출항시간대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휴가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단속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일부터 오는 9월까지 여객선과 낚싯배,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가능성이 큰 출항시간대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휴가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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