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보도국장 해고…진미위 권고 따른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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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적폐 청산'을 위해 운용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전 보도국장 등 5명을 중징계했다고 2일 밝혔다.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사위 결과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했다.
KBS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5차례 심의 끝에 의결한 징계"라며 "핵심 대상자는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 외에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회사에 특별인사위원회(2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보도 공정·독립성 사례를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심의 의결한 후 양승동 KBS 사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소수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의 신청취지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사위 결과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해임 통보됐고, 3명은 1~6개월의 정직, 1명은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2명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했다.
KBS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5차례 심의 끝에 의결한 징계"라며 "핵심 대상자는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 외에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해고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회사에 특별인사위원회(2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보도 공정·독립성 사례를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심의 의결한 후 양승동 KBS 사장에게 제출했다.
한편, 이번 징계에 대해 소수노조인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과거 사장 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의 신청취지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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