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김대업,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귀국시 구속될듯(종합2보)

해외도피로 집행유예 취소…징역형 집행·사기혐의 수사 동시에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씨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이 선고된 상태였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보호관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징역형 처벌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한 뒤 판결이 내려진 처벌을 집행하는 한편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검찰 병역 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