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요금 체계 개편'…전기료 인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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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사항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사항을 공시하면서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필수공제) 폐지·수정, 누진제 폐지 또는 국민이 직접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는 것 등이다.
회사 측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공시는 누진제 완화 방안을 수용하는 데 따른 대안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와 손실 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어디까지나 한국전력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공시에 불과한 것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따로 절차가 있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할 경우 최대 4000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필수공제 대상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저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전력은 공시한 대로 추진한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1인 고소득 가구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정부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관련 사항을 공시하면서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필수공제) 폐지·수정, 누진제 폐지 또는 국민이 직접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는 것 등이다.
회사 측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공시는 누진제 완화 방안을 수용하는 데 따른 대안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와 손실 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어디까지나 한국전력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공시에 불과한 것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따로 절차가 있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필수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따라서 이를 폐지할 경우 최대 4000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필수공제 대상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저소득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전력은 공시한 대로 추진한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1인 고소득 가구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