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측 "책 원작 아냐, 가처분 재판 통해 밝혀질 것"…출판사 주장 반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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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나녹,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녹 측 "동의없이 영화 제작 강행"
'나랏말싸미' 측 "책 원작 아냐, 재판 통해 밝혀질 것"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 두둥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리우에 따르면 출판사 나녹은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 동의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지난달 26일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연기하게 된다.
다음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영화 '나랏말싸미' 측 입장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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