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최대 95%까지 채무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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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주담대 채무조정 방안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5%까지 없애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의 집이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방식도 도입된다.
신용회복委에 8일부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연체자의 채무조정은 개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 크게 세 곳에서 이뤄진다. 이날 대책은 신복위 프로그램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취약계층 빚, 대폭 감면 후 3년 상환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원금 1500만원 이하면서 연체 10년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원금 감면→3년간 연체 없이 상환→잔여채무 면책’의 순서로 이뤄진다. 현행 신복위 제도에 비해 채무 감면율이 더 높아지고,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잘 변제하면 빚에서 ‘완전 해방’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장애인은 원금의 80~90%, 고령층은 80%, 장기소액연체자는 70%를 탕감받는다(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각채권 기준, 미상각채권은 30% 적용).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최소 50%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된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채무 감면 효과는 최대 85~95%에 이른다.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채권자조차 회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취약계층이 매달 4만~5만원씩 10년 가까이 상환해야 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일정 기간 성실히 노력하면 감면율을 확대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원리’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간 10만 명 안팎인 신복위 이용자 중 3500명가량이 특별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기존보다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담대 연체 시 ‘경매 직행’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방식을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어떤 연체자가 신청하든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채무자는 큰 혜택을 보지만 채권자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고 당장 경매로 넘기는 게 유리한 이유다.앞으로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을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는 가용소득에 따라 세 유형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경우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현재 소득으로 이자밖에 갚을 수 없다면 장기 분할상환과 함께 3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원금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라면 금리 감면까지 추가하는 식이다. 변 과장은 “금융사들이 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해도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독규정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엔 ‘더 센 빚 대책’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잇따르고 있는 ‘서민 빚 탕감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금융위 측은 “이번 대책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문을 두드리는 취약계층은 ‘빚을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금융의 신뢰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클 전망이다. 채무자들이 연체기록 발생 이전에도 미리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가 ‘회수 불가능’(상각채권)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담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