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로…가속상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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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일몰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가속상각한도 50→75%로 확대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혀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도 제공한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부진 해소"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회사내 투자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대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5천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연말에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시설,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천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5년으로 단축돼 첫 5년간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가속상각에 따른 과세이연효과로 투자 초기 연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천억원과 3천9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등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가속상각한도 50→75%로 확대
정부가 하반기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대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혀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도 제공한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를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투자부진 해소"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준비해온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면 회사내 투자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대기업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각각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에 5천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생산성 향상시설의 범위는 생산자동화설비, 가공설비, 자동계측 계량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토지, 건물,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포괄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을, 안전시설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각각 추가한다.
연말에 도래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속상각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시설, 신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천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5년으로 단축돼 첫 5년간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2020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가속상각에 따른 과세이연효과로 투자 초기 연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1천억원과 3천9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는 등 법인세 납부 연기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