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사기 혐의 피소…"딸 연예인 만들어 준다더니" vs "日 20만원 이자 협박"

박상민 사기 혐의 피소
A씨 "딸 데뷔 약속하며 2억 5000만원 빌린 박상민"
"채무 변재 안 해"
박상민 사기 혐의 피소 /사진=한경DB
가수 박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계 데뷔시켜준다고 약속해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스포츠조선을 통해 폭로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각서, 약정서에 박상민은 2010년 11월6일 A씨에게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고 썼다.

2년이 지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박상민은 각서를 작성해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고 약속했다.

현재까지 박상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박상민을 고소했다. 하지만 박상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 변호인은 A씨가 박상민에게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 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2740만원을 박상민에게 청구해왔다는 것이다.

박상민 변호사 측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뒤늦게 각서를 공개하며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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