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베트남 거쳐 수출된 韓철강제품에 최대 456%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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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미 세관국경국(CBP)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상무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 40개월간 2억2000만달러에서 이후 40개월간 9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냉연강판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이전 38개월간 4900만달러에서 이후 38개월간 4억9800만달러로 늘어났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 생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했다.포스코는 이와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에 대한 조사 및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라며 “미국 수출제품은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국내산이 아닌)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스코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미 세관국경국(CBP)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현금 예치금을 징수하도록 지시했다.상무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이 각각 332%, 916% 급증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내식성 철강제품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 40개월간 2억2000만달러에서 이후 40개월간 9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냉연강판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이전 38개월간 4900만달러에서 이후 38개월간 4억9800만달러로 늘어났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 생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인 관심사”라고 강조했다.포스코는 이와관련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에 대한 조사 및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라며 “미국 수출제품은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국내산이 아닌)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스코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