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사고 23% 줄었다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단속 적발 건수 270건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9%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도 약 23% 감소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일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이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9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중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 전날 술을 마신 사람이 숙취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30건으로 법시행 전 5개월간 하루 평균 39건과 비교하면 약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5년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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