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건기식 소분·포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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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포장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그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도 오염 우려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