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단속 방해한 2명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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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40)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0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터널에서 지인 C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불법으로 음주단속 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는 언론사 기자를 부르고, 인터넷에 올려 시끄럽게 할 테니 두고 보자. 경찰서 교통계도 불 지르겠다"고 경찰관을 협박하고, 순찰차 뒷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B씨는 경찰관들에게 소속과 계급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순찰차에 탑승해 내리지 않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