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장기 파행에 사회적 대화 줄줄이 '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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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3명 불참으로 본위원회 또 못 열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일부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계속함에 따라 다양한 의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줄줄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가 이달 중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오는 11일 활동 기간이 끝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도 순차적으로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가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3월 초부터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공전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본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4개 의제별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제5차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본위원회 개최 계획을 언론에도 공지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외에도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설치 안건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밝혀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장기간 공전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무색해질 상황에 놓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3일 (불참 중인) 3인에 대해 제5차 본위원회 참석 여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3인은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며 "(의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오는 11일 활동 기간이 끝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도 순차적으로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가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3월 초부터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공전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본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4개 의제별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이날 제5차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3일에는 본위원회 개최 계획을 언론에도 공지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외에도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설치 안건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밝혀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장기간 공전함에 따라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무색해질 상황에 놓였다.
경사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3일 (불참 중인) 3인에 대해 제5차 본위원회 참석 여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3인은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며 "(의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