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24.2% 관세 부과

포스코 직원들이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자동차 강판에 쓰이는 냉연제품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소재를 쓰는 베트남 냉연제품에 24.22%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 판정했다.

4일 포스코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 20.33%, 상계관세 3.89% 등 총 24.2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게시했다. 최종판정은 올해 10월로 예상된다.이번 조사는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덤핑 여부에 대해 해당하는 조사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베트남은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조사 개시 이전부터 미국으로 가는 수출제품은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했다”며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로 받을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 때도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라며 “미국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