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9일 시행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특허청이 분석한 2009∼2013년 사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미국이 65억7천만원인 데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은 자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는 등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규정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실시료 비율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제조방법 관련 특허의 경우 통상 침해자의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뤄지는 만큼 특허권자가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영업비밀 침해유형에 추가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도 징역형은 국내의 경우 5년에서 10년, 국외는 10년에서 15년으로 크게 강화되고, 벌금형도 국내가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 국외는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하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