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무원 106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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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문체부 고위공무원 등 7명 재취업 불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무원 106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8일 취업심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06명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이 중 51명에 대해선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2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55명에 대해선 '취업가능'(취업승인 1명 포함) 결정을 했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49명을 심사한 결과 7명(취업제한 5명, 취업불승인 2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41명은 취업 가능·승인으로 결정했으며 1명은 보류했다. 지난해 2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올해 2월 퇴직한 또 다른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전직 대통령경호처 경호4급 직원도 ㈜에이디티캡스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4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정무직 직원은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로, 올해 1월 퇴직한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각각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연합뉴스
이 중 51명에 대해선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2명에 대해선 소속기관에 '취업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55명에 대해선 '취업가능'(취업승인 1명 포함) 결정을 했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49명을 심사한 결과 7명(취업제한 5명, 취업불승인 2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41명은 취업 가능·승인으로 결정했으며 1명은 보류했다. 지난해 2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올해 2월 퇴직한 또 다른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이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전직 대통령경호처 경호4급 직원도 ㈜에이디티캡스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4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정무직 직원은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사로, 올해 1월 퇴직한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각각 재취업하려 했지만 취업불승인 결정이 나왔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