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들 '성추행 교수' 연구실 점거에 교수들 "용납 못해"

같은 과 교수들 "불법점거는 반지성적 행동" 입장문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가 성추행 혐의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한 것을 두고 같은 과 교수들이 "불법점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은 전날 '서어서문학과 교수 연구실 점거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학생들이 점거 중인 A 교수 연구실 앞에 게시했다.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연구실을 점거한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는 것은 반지성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점거로 서어서문학과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으로서 원칙과 규범을 지키기 위해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인문대 학생회와 A 교수 파면을 주장하는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 인문대 3동에 있는 서어서문학과 A 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대학에 복귀할 공간은 없다"며 "A 교수 연구실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교수에 대해 대학이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점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 교수는 2017년께 외국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인권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강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성추행 피해자는 지난달 A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A 교수가 연구 갈취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 1천800여명은 지난 5월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A 교수 파면과 교원징계규정 제정, 학생의 징계위원회 참여 등을 학교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