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며 임금동결… 경성대 총장·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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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 과반수 동의받아야"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교직원 임금을 동결한 혐의로 부산 경성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성대 총장 송모 씨와 이사장 김모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총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노동청은 교직원이 받지 못한 금액을 5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은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못 받은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직 교수 101명도 올해 1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성대 학내에서는 총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퇴진운동이 일고 있다.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민교협, 민주동문회, 퇴직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는 총장의 채용·인사 비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교비 횡령 혐의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총장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송 총장은 2011년 부임해 4년 임기 총장직을 두 차례 수행해왔다.
오는 8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단이사회가 후임 총장으로 송 총장을 다시 지명해 4년간 임기를 더 수행하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송 총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임의로 변경해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노동청은 교직원이 받지 못한 금액을 5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은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못 받은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직 교수 101명도 올해 1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성대 학내에서는 총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퇴진운동이 일고 있다.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민교협, 민주동문회, 퇴직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는 총장의 채용·인사 비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교비 횡령 혐의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총장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송 총장은 2011년 부임해 4년 임기 총장직을 두 차례 수행해왔다.
오는 8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단이사회가 후임 총장으로 송 총장을 다시 지명해 4년간 임기를 더 수행하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