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감정노동자, 충분한 휴식시간·편의시설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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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회…창원·김해·진주·양산에 감정노동자 71% 편중 경남지역 감정노동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상담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감정노동자 권익과 관련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 용역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방안,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 분포와 현황, 근무실태와 노동조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진제도와 권리구제 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제도적 대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연구했다. 용역 결과에서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는 약 53만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전체 임금 노동자의 30%(지난해 기준으로 경남 취업자 수 약 173만명) 이상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셈이다.
감정노동 직업별 구성으로는 조리·음식 서비스직이 20.8%로 가장 많고 매장 판매직 20.4%, 보건사회복지 관련 직종 17.3%,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10.1% 등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창원(32.7%), 김해(16.5%), 진주(11.8%), 양산(10.1%) 등 4개 시에 71.1%의 감정노동자가 편중돼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와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19.1%), '악성 고객에 대한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18.8%), '과도한 친절요구를 제한하는 것'(14.4%) 등이었다.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감정노동자 보호 규범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 마련 등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출발점으로 삼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다른 지방정부보다 한발 앞선 노동권익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감정노동 피해사례와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관련 조례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이 용역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방안,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 분포와 현황, 근무실태와 노동조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선진제도와 권리구제 방안,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제도적 대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등을 연구했다. 용역 결과에서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는 약 53만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전체 임금 노동자의 30%(지난해 기준으로 경남 취업자 수 약 173만명) 이상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셈이다.
감정노동 직업별 구성으로는 조리·음식 서비스직이 20.8%로 가장 많고 매장 판매직 20.4%, 보건사회복지 관련 직종 17.3%, 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10.1% 등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창원(32.7%), 김해(16.5%), 진주(11.8%), 양산(10.1%) 등 4개 시에 71.1%의 감정노동자가 편중돼 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와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지원'(19.1%), '악성 고객에 대한 응대를 거부할 권리 부여'(18.8%), '과도한 친절요구를 제한하는 것'(14.4%) 등이었다.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 감정노동자 보호 규범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 및 가이드 마련 등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출발점으로 삼아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해 다른 지방정부보다 한발 앞선 노동권익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감정노동 피해사례와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관련 조례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