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합법 파업권 급했나…임단협 교섭 한번 하고 중노위行

불법파업 부담…돌연 조정 신청
중노위, 5일 '조정중지' 여부 결정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 결과가 5일 나온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발판 삼아 파업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지난 5월 2일 상견례(1차 교섭)를 한 뒤 한 번도 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다.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이를 위한 법인 분할(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에 반대해 반복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이면서 노사 간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달 25일 노조가 돌연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통상 열흘간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안을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노조는 △중노위 조정 중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임단협 등 근로 조건 개선 목적 등 세 가지 합법 파업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 중노위는 이번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양측이 충분히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교섭을 더 하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파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20%를 밑돌 정도로 저조했지만 중노위 결정으로 ‘합법 파업’이 되면 파업 동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노조는 2월 법인 분할 반대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에 2019년 임단협 관련 파업도 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2월 찬반 투표 당시 노조가 내건 목적은 대우조선 인수 저지와 법인 분리 반대로 명백히 한정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단협 교섭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합원 찬반 투표가 있어야 하며 법인 분리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