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공원 보상가 놓고 청주시·시민단체 공방

1천876억+α vs 1천74억…도시공원 보존방식 입장차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청주 구룡근린공원의 보상가를 놓고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는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1천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1천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민간업체가 제출한) 구룡공원 1구역 사업제안서에는 탁상감정가를 563억원으로 산출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2구역의 감정가는 1천313억원이고, 1·2구역 전체 보상가는 1천876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2구역은 1구역보다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은 데다 실제 감정가가 탁상감정가보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보상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인근 공원 감정평가 사례를 근거로 구룡공원의 사유지 보상가를 ㎡당 20만원으로 판단, 전체 보상가를 2천100억원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4일 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청주 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시 지가의 4∼5배로 보상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구룡공원의 공시 지가는 총 214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5배를 적용하면 1천74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300억원을 들여 밭, 대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하고 2020년 500억원, 2021년 300억원을 투자해 추가 매입한다면 구룡공원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보상가 1천억원이라는 주장을 허위라고 몰아가는 것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부동산 투기사업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와 시민단체 간 이견은 단순히 보상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아니라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보존 방법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시는 자체 재정으로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지만, 시민단체는 시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