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다진 삼성전자, 3분기 '화웨이 효과' 업고 회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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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잠정영업익 6.5조2분기 영업이익 6조5000억원.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D램 가격 급락과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겹악재 속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D램 급락, 화웨이 제재 속 '선방' 평가
"3분기 실적회복 기대감…화웨이 제재 반사이익 가시화"
이제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실적으로 옮겨갔다.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웨이 제재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본격화되고, 도시바 정전 사태로 낸드(NAND) 수급도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삼성전자가 5일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에 따르면 연결기준 매출액은 56조원, 영업익은 6조5000억원이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6.9% 늘고,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다. 영업익은 전 분기 대비 4.3%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56.3% 급감했다.
영업이익이 6조원을 밑돌 가능성도 점쳤던 증권업계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이다. 디스플레이 관련 일회성 수익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낙관론에 근거한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점쳐진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하드웨어에 한해서는 미국에 화웨이 제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삼성전자로선 주력 사업인 반도체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화웨이는 애플, AT&T, 도이치텔레콤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5대 주요 매출처다. 화웨이 주요 제품 판매가 재개되면 자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이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제품은 여전히 거래를 금지한다는 점도 호재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수요를 대체해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대목이다.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네트워크 장비에서 화웨이의 최대 경쟁사는 삼성전자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업부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는 화웨이와 유럽, 중남미, 중동·아프리카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제재로 화웨이의 해외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대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 ㄸ한 실적 하락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급부족이 도리어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단 얘기다.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소재 수출 제재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삼성전자의 핵심 수익창출원(Cash Cow)인 메모리 제품 가격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한국이 메모리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제재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낸드 업황 회복과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시바 정전사태로 시장에서 낸드 수급이 개선되며 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적 회복에 대한 낙관론과 달리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반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더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위기론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6조4000억원, 4분기는 5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2분기 잠정 실적보다 더 낮은 수치다.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도 메모리 판가의 구조적인 하락세와 무선 사업부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소재 공급 중단 조치로 반도체 사업부는 불확실성이 추가됐다. 실적 불확실성이 커 삼성전자가 이달 말로 예정한 특별 주주환원의 지급 여력과 가능성도 크게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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