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상산고 청문, 8일 전북교육청서 비공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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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청문은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청문을 주재하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 법무 담당 사무관은 비공개 사유로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들었다.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고봉찬 사무관은 "상산고 측에 청문 장소를 보여주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청문에서 상산고 측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설명했다.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청문은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청문을 주재하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 법무 담당 사무관은 비공개 사유로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들었다.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고봉찬 사무관은 "상산고 측에 청문 장소를 보여주니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청문에서 상산고 측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설명했다.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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