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윤석열 장모, 혐의 명백한데 처벌안받아…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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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연관 판결문 3건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원은 최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우선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법원은 최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심지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한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B씨 등과 달리 최씨는 불기소됐다며 그 과정이 의심쩍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동업자 C씨와 투자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약정서를 쓴 이후 도장을 지우는 식으로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C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가 얼마나 잘나가는 검사 사위를 팔았는지,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그다지 관심 없다"며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이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윤 후보자는 사퇴하고, 그렇게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