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내 팬티까지 증거로" vs 檢 "성접대 의혹 관련"…'속옷 논쟁'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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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처음부터 '속옷 논쟁'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오늘(5일) 첫 심리 진행돼
김학의 속옷논란 발생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학의 전 차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 전 차관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은 검찰이 성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속옷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중 김학의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이 있었다는 것.
변호인단은 "사건과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내는 것이 맞겠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원주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의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한 것이니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김학의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속옷에) 특이한 모양이나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인데, 식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했다.
첫 준비기일부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오는 2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에게 2007년 1월부터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의 별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이모 씨등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이후 2008년 10월 윤중천 씨에게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 씨와 윤중천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윤중천 씨를 설득에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2012년 4월엔 윤중천 씨에게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 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학의 전 차장에게 성접대를 한 윤중천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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