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장위6구역 이어 고척4 재개발 공사 수주

"고급 디자인·특화 설계 적용"
총 983가구…일반분양 569가구
대우건설이 서울 구로구 ‘고척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감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고척동 148의 1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공문을 대우건설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대우건설(122표)은 경쟁사 현대엔지니어링(118표)에 이기고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자 선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개표 과정에서 사회자가 임의로 4장의 대우건설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척4구역은 4만2207㎡ 부지에 아파트 10개 동, 총 983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부가세 제외) 규모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분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제외한 56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이 단지에 듀얼 골드 스카이커뮤니티와 그리너리라운지 등 고급 특화 디자인과 부지의 단차를 개선한 중앙 에스컬레이터 배치, 1층 세대 전용 앞마당 테라스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에도 불구하고 특화 설계 및 사업 조건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찰 조건에 담아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수주의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새로운 푸르지오 브랜드를 발표한 뒤 장위6구역과 고척4구역을 연달아 수주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화 설계를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을 선별 수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입찰 경쟁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독단으로 총회의결을 번복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조합장의 번복 철회와 조속한 시공사 재선정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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