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멸치 어부들의 '해상 시위'…"7월 최대 성수기에 잡지 말라니…"

지난 1일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앞 해상에 20여 척의 멸치잡이 고깃배가 모여들었다. 이들은 조업 대신 붉은색 현수막을 걸고 경적을 울리며 바다를 한동안 순회했다. 7월 한 달간 멸치잡이용 세목망(촘촘한 모기장 그물)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김종식 충남연안선망협회장은 “보호해야 할 산란기 멸치가 나오는 4~6월에는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고품질 멸치가 잡혀 일본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7월엔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세목망은 코가 촘촘해 작은 어종을 잡는 데 사용되는 그물이다. 2014년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어업인들은 약 한 달간 세목망을 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세목망을 사용하면 다양한 어종의 자치어(어린 물고기)가 잡혀 어족 자원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일부 등 서해안 지역 어민들은 7월 한 달간 세목망을 쓸 수 없다.서해안 멸치 어민들은 이 제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멸치는 다 자란 뒤에도 다른 어린 물고기보다 작아 세목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는 어종이다. 게다가 6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가 다 자란 멸치를 잡는 성어기인데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과 겹친다.

지난해 어민들의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조정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했던 해양수산부는 최근 답변서를 통해 “멸치 자치어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6~7월, 다른 어종의 자치어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7~8월이어서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을 7월로 일원화한 것”이라며 “다른 어종 어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해 멸치를 잡는 연안선망만 예외적으로 금지 기간을 조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당장의 소득 감소보다 이 정책이 계속되면 멸치 어족 자원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란기 멸치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어민들은 어린 물고기가 4월부터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멸치가 4~6월에 주로 알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 멸치선단을 운영하는 홍명완 대표는 “멸치 산란기에 알을 밴 멸치를 잡아도 되는 상황에서 어린 멸치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봄철 위판장에 알을 밴 멸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연안선망협회는 한 달만 세목망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아예 6월 20일~11월 10일을 멸치 어획 허용 기간으로 두고 나머지 기간은 멸치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이 회복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FARM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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