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전체 고용에 영향 안 줘…일용직은 감소"

김태훈 경희대 교수 논문…전반적 노동자 임금인상 효과 확인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 자료와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고용 통계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을 분석했다.조사 대상 기간 특정 연도의 임금 수준이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가 고용률, 임금, 노동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용직과 일용직 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각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해당 집단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모두에 대해 공통적인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15∼64세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하락했다.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4.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일용직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상용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일용직은 상용직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 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이들 변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용직을 포함한 노동자 전반의 임금이 상승효과를 보였다.

국내 임금체계 특성상 하위 그룹의 임금 상승으로 상위 그룹의 임금 상승 압력이 생기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소 효과도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대부분 결과에서 임금 상승효과가 노동시간 감소 효과보다 커 노동자의 월 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영업자의 소득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감소, 일부 인구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감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증가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