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처벌 여부 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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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탁 넘어 실질적 개입이나 대가 제공 여부 집중 조사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반년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며 김 의원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핵심 인물인 김 의원 본인도 지난달 21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김 의원 조사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다.앞서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정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유력인사의 친자녀나 지인, 지인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등 KT 측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KT 측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이들까지 처벌하자면 요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청탁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모 씨 등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단순 참고인으로 분류했다.
부정채용 사건에서 지인 등에 대해 단순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채용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 역시 '딸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딸의 점수를 조작해 달라'는 식으로 부정채용에 깊이 개입했거나, 딸 채용을 대가로 국회의원으로서 KT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업무방해죄나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혐의 입증에 쓰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 여부 결정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핵심 인물인 김 의원 본인도 지난달 21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김 의원 조사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다.앞서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정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유력인사의 친자녀나 지인, 지인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등 KT 측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KT 측에 지인 등의 채용을 청탁한 이들까지 처벌하자면 요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청탁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모 씨 등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단순 참고인으로 분류했다.
부정채용 사건에서 지인 등에 대해 단순히 '잘 봐달라'는 취지로 채용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 역시 '딸을 잘 봐달라'며 단순 청탁하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그러나 '딸의 점수를 조작해 달라'는 식으로 부정채용에 깊이 개입했거나, 딸 채용을 대가로 국회의원으로서 KT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했다면 업무방해죄나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혐의 입증에 쓰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기소 여부 결정이 머지않았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