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어 사고 몰랐다" 발뺌한 40대 뺑소니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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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징역 1년 선고
야간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발뺌하던 40대 뺑소니범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 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변을 걷고 있던 B(38)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B 씨는 도로 아래 풀밭으로 굴러떨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황상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설사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사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야간에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고 발뺌하던 40대 뺑소니범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 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변을 걷고 있던 B(38)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B 씨는 도로 아래 풀밭으로 굴러떨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황상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설사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사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 나갔을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