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손등에 뽀뽀, 노래방비까지 부담시킨 교수의 최후
입력
수정
국립대 교수, 여성 제자에게 신체접촉제자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노래방 비용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던 교수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무관련성 있는 학생에게 노래방비 강요
학교 해임 결정 불복했던 교수
행정소송 '패소'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만 원 상당의 호프집 비용을 계산하고 노래방에서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래방 비용의 5분의 1 수준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것.
또한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수는 2017년 학과 개강총회 참석 후 제자들과 2차로 호프집, 3차로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 씨에게 뽀뽀를 강요했다. 또 다른 제자 C 씨에겐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A 교수의 행동을 지켜봤던 다른 학생들은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20만 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A 교수가 성추행을 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학교에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이에 불응했다.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를 하던 중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호프집에서 술값을 본인이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라 향응 수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