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정글의법칙' 때문에 징역 위기…"위법 안내도 못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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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정글의 법칙' 촬영 중 대왕조개 채취이열음이 '정글의 법칙' 때문에 피소 위기에 몰렸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 허가받지 않은 지역 촬영
이열음 대왕조개 장면 그대로 내보내
"이열음, 불법인지도 몰라…제작진 안내 없어"
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나롱 원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이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며 "징역 5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국립공원법 위반시 징역 5년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은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 포함 돼 있다.
이날 방송에서 배우 이열음은 생애 첫 바다사냥에 나섰고, 여러 차례 도전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했다. '정글의 법칙'은 자막을 통해 대왕조개 3마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방송 말미 예고편을 통해 대왕조개로 보이는 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대왕조개는 태국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금지됐다. 불법 채취 시 2만바트(약 76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채널원 등 태국 현지 언론들은 이같은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부에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이열음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촬영 현장에서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해당 지역에 처음 간 연예인에게 채취를 해서는 안되는 동식물에 대해 미리 안내가 있어야 하지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정글의 법칙' 측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태국 내 피소 소식이 전해진 후 입장을 바꿨다.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던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하루 만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정글의 법칙'의 계약 위반 행위 의혹도 불거졌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촬영을 할 때마다 국립공원 측에 위치를 알려야 했지만, 문제의 장면을 찍을 때 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게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 측의 주장이다. 태국 국립공원의 나롱 꽁 이아드는 채널뉴스아시아와 인터뷰에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련자들은 규정과 법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열음은 배우 윤영주의 딸로 JTBC '더 이상은 못 참아'에서 아역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했다. KBS 2TV '드라마 스페셜-중학생 A양'으로 주목 받은 후 tvN '고교처세왕'에서 단숨에 주연으로 발탁됐다.
이후 이열음은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MBC '몬스터', '대장금이 보고있다' 등을 통해 차근차근 필모그라피를 쌓아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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