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산세 고지서 발송…매물 불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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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작년 대비 20~30%↑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산세가 작년보다 20~3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담이 현실화된 데다 내년부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절세 매물’이 풀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담느끼는 은퇴자 늘 듯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주 부동산 보유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건물)과 9월(토지) 두 번에 나눠 부과한다. 이달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택스 등을 통해서도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의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11월 말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12월에 내면 된다.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아파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세 부담 상한에 육박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200%(2주택자)~300%(3주택자)에 달한다. 국세청 산출 종부세는 아직 고지되지 않았지만 민간 부동산 평가 사이트 등에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인기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수동을 비롯해 연남동 서교동 등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최대 2~3배 오른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작년보다 세금이 세 배까지 늘 수 있다”며 “월세 등 현금 흐름이 없는 고가 주택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실거주가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하반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부터는 실거주 2년 미만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세를 최대 80%까지(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해줬다.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만 공제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