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왕조개 채취' 이열음 태국에 고발돼 '최대 징역 5년'…팬들 "제작진 책임져야"
입력
수정
태국 국립공원,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했다가 당국에 고발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열음 고발…징역 최대 5년형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는 모습이 그려졌다.그는 대왕조개를 잡고서 “태어나서 처음 잡아 본다”며 “기분이 너무 좋다”는고 말했으며 예고편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SNS를 통해 태국 국립공원 측에도 전달이 됐다. 이를 알게 된 태국 국립공원 측은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대왕조개는 현재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논란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애초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열음 갤러리 팬들은 성명문을 발표하고 "이열음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작진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열음 갤러리에서 발표한 성명문 전문.배우 이열음을 태국 국립공원 당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배우 이열음의 팬 커뮤니티 이열음 갤러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 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해당 방송에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하였으며,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 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고, 이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열음은 그러한 행동이 문제 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다른 출연진이 바닷속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된 바 있지만, 당시 촬영 현장이었던 몰디브에서는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은 사전에 제작진과 촬영 콘셉트 등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열음도 촬영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여러 수칙들을 제작진 측으로부터 전해 듣고 촬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열음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열음 갤러리 일동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에서 책임지고 배우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추후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촬영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7일
이열음 갤러리 일동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