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준비로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협박한 남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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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준비 등으로 말다툼하던 도중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B(32)씨를 협박한 혐의다.
그는 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돌잔치 준비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자신의 앞에 놓고 "나가지 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돌잔치와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고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해서 말리려고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단 A씨 부부를 분리 조치했고 통신·직장·주거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B(32)씨를 협박한 혐의다.
그는 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돌잔치 준비 문제 등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자신의 앞에 놓고 "나가지 마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돌잔치와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고 아내가 집을 나가려고 해서 말리려고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단 A씨 부부를 분리 조치했고 통신·직장·주거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