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청문 파행…학교측 "정보 공개해라" 퇴장

학교·법인 등 이해당사자 없이 교육청만 참여한 채 청문 진행
교육청 "절차 문제없어…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 요청"
학부모들 "교육감 재량권 넘어선 자의적 해석, 행정소송 추진"
부산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이 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을 30분 앞두고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 등이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청문 주재자(변호사)는 청문과 정보공개는 별도 사항이므로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청문 주재자는 자사고 취소를 결정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청문을 계속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법인이 불참해도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소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서는 없어 청문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번 자사고 평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해운대고 학부모는 이날 오전 청문이 열린 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학부모 비대위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6번 재량평가는 배점이 12점부터 마이너스(-) 12점까지 무려 24점이 오르내릴 수 있는 항목"이라며 "다른 교육청은 학교 장점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한 이 항목에서 부산시교육청만 비정규직 교원 비율, 사교육 경감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등 지적 사례로 12점을 감점한 것과 관련 "감사 내용이 2015년 3월 이전 지적 사항이 대부분이고 2014년 자사고 평가 때 최대 3점까지 감점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최대 12점 감점으로 대폭 늘려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비대위는 "한 학교 운명을 좌우하는 평가인데 부산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 배점, 평가결과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당사자 알 권리와 학부모 교육권, 학생 학습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날 청문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학부모 비대위원장은 "해운대고 자사고 청문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학교나 학부모가 정확한 평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문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교육감 재량권을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 많아 자사고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청문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열람시키고 나서 조만간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