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SBS 전 앵커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적 재조명 "딸 가진 부모 심정도 모르고"

SBS 전 메인 앵커 김성준씨 사표수리
김성준 전 앵커, 여성 하체 몰래 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 몰카범 발각
'지하철 몰카 촬영 논란'이 불거진 김성준 전 SBS 앵커가 SBS에 사표를 냈다.

SBS 측은 8일 "김 전 앵커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 중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했다. 이후 'SBS 8뉴스'를 오랜 시간 진행하며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 했다.

2017년에는 '클로징 멘트'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신고 건수는 750건인데 이 가운데 선생님이 학생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254건에 이른다"면서 "지난 5년간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231명 가운데 53%가 처벌을 받고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봐 준 것이다. 과연 피해 여학생 본인이나 딸 가진 부모들도 경미하다고 느꼈겠느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