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력
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다만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의 분양가를 심사받는다.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다만 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의 분양가를 심사받는다.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