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입력
수정
경기도, 미등록 야영장 200개소 선정해 진행경기도가 미등록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수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이 의심되는 야영장·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도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