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 공사금지 소송 대한항공 패소 확정

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인근에 들어설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풍력회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정석비행장 인근에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중단해달라며 대한항공이 풍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운항상 안전을 위협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방해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항공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대한항공에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공사가 중지될 경우 풍력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기간 내에 재항고하지 않아 항소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교육훈련을 위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83만6천351㎡ 규모의 정석비행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A 풍력회사는 비행장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5㎞ 정도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과 풍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및 개발사업 착공 신고를 한 뒤 지난해 6월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해당 지역에 설치될 풍력발전기 7기 중 6기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