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캐러멜·양갱 등에도 납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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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9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현행 납 규격은 사탕은 0.2 mg/kg 이하, 젤리는 1.0 mg/kg 이하만 적용할 뿐이다.
앞으로는 모든 캔디류가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는다.
또 산분해 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다만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2020년 7월 1일 0.1 mg/kg 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새롭게 제정했다.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 베이스와 과·채 가공품을 추가했다.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은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자 캔디류 등 일부 식품 외에는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 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사처리 선종은 감마선, 전자선에서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등으로 확대된다.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 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해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해서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9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현행 납 규격은 사탕은 0.2 mg/kg 이하, 젤리는 1.0 mg/kg 이하만 적용할 뿐이다.
앞으로는 모든 캔디류가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는다.
또 산분해 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다만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2020년 7월 1일 0.1 mg/kg 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기후 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다.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새롭게 제정했다.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 베이스와 과·채 가공품을 추가했다.
소비자에게는 휴대와 섭취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은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방지하고자 캔디류 등 일부 식품 외에는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 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사처리 선종은 감마선, 전자선에서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등으로 확대된다.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 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해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해서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