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 20%, 주 52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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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곳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보고를 했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0∼299인 중소기업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있는 기업은 약 5000곳(비중 18.5%)에 달했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34.9%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이뤄지고 있었다.고용부는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달 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을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날 주력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와 핵심근로계층인 40대를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 장관은 나빠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3928억원”이라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시점(8월5일)을 고려할 때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보고를 했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0∼299인 중소기업 2만7000곳(종사자 283만명)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직원이 있는 기업은 약 5000곳(비중 18.5%)에 달했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34.9%의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이뤄지고 있었다.고용부는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달 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을 언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날 주력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와 핵심근로계층인 40대를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 장관은 나빠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3928억원”이라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 시점(8월5일)을 고려할 때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