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낮아진다"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 기반으로 분양가 결정…시세와 무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고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할 듯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현재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다.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최대 5%의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진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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