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매달 쪼개 주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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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매달 쪼개 주는 쪽으로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회사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본지 6월 25일자 A1, 4면 참조현대차는 그동안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줬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지난달 말 노조에 통보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이 회사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봉이 7000만원가량인 이 회사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기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법정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법 기준(8350원) 미달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본지 6월 25일자 A1, 4면 참조현대차는 그동안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달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줬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고 지난달 말 노조에 통보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이 회사 직원 7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하는 ‘기형적 임금체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연봉이 7000만원가량인 이 회사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따지는 기준시간이 기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법정유급휴일 포함)으로 바뀌면서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법 기준(8350원) 미달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