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진태 송곳 검증 기대했는데…"윤석열 '양정철 고발' 왜 미리 몰랐냐" 질타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8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선수 교체'로 전열을 정비했다.

이른바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법사위원으로 정갑윤 의원을 대신해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투입했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전 의원 대신 공안통이었던 정점식 의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사실을 인정하자 김진태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만났다"며 "총장시켜준다고 그러더냐"며 윤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자는 "너무 근거 없는 얘기"라며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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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의원은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아마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 이런저런 사건들을 잘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며 "양 원장이 당시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올해 초였다고 밝힌 윤 후보자는 다시 "(만난 건) 그 전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당에서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이런 질문에 윤 후보자는 "몇 달 뒤에 고발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장 시켜 준다고 그러더냐"는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은 물론 "6월에 고발당할 사람을 2월에 왜 만났느냐"며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망신을 자초했다.
윤석열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양 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날이 서지 않은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해 청문의원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 검찰 수장인 윤 후보자를 예리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 전부 국회법 165조와 166조, 즉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걸려 있어 폭행·감금 등 국회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곧장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형량이 주어진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족쇄를 차게 된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