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아파트 분양 연기될 것"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개발이익 축소돼, 원가 수준 분양해야 할 듯"
사진=연합뉴스
하나금융투자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건설주에 부정적 뉴스"라고 진단했다.

채상욱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개념상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된다"며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채 연구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 정책의 향배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주요 대형 건설사의 경우 분양물량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채 연구원은 "하나금융투자 분석대상 기업 중에는 2019년 자체 분양을 사실상 완료한 태영건설이 가장 리스크가 작다"며 이 회사를 건설주 중 최선호주로 꼽았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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